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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294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전화방’이라는 풍속영업소를 운영하는 풍속영업자이다. 풍속영업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란,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10. 15.경 위 ‘B전화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일명 ‘포르노’인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5.경 위 ‘B전화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일명 ‘포르노’인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5.경 위 ‘B전화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일명 ‘포르노'인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각 단속경위서, 단속 당시 촬영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의나(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0.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데, 위 약식명령의 범행내용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내용의 행위를 하여 처벌받은 것임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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