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6.11.17 2016노337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8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된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동안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을 소지하게 된 경위, 범행 당시 입고 있던 군복을 입게 된 경위, 범행 현장에 가는 과정, 피해자를 칼로 찌르던 상황, 범행 후의 행동 등을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임상심리사도 피고인에 대하여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이 양호하다. 인지적인 불균형이나 비효율성, 유의한 인지기능의 저하 등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과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