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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4노263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피고사건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범행 현장에 있었던 F들에게 “내가 칼로 찔렀다. 병원차를 불러달라.”고 얘기하였다(증거기록 58쪽)]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마신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고 착각하고 피해자를 부엌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또한 범행 도구로 사용된 부엌칼의 위험성이 크고,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른 부위가 신체의 주요 장기가 모여 있는 왼쪽 등 부위이며, 찌른 정도도 식칼이 피해자의 왼쪽 10번째 갈비뼈를 지나 깊이 8cm 정도의 자상을 가하면서 횡격막을 관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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