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10.25 2012노11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찌르거나 병으로 피해자를 수 회 내리치거나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빼앗은 사실은 있으나, 더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거나 피해자의 등 부위 이외의 다른 부위를 칼로 찌르거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 은 없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무기징역)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 과도(칼날 길이 11cm , 총 길이 21cm )로 피해자의 목과 등을 찌른 뒤 피해자를 밀쳐 ’를 ‘ 과도(칼날 길이 11cm , 총 길이 21cm )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찌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감히 피해자의 등을 1회 힘껏 찌른 뒤 피해자를 밀쳐 ’로, ‘ 그리고, 피고인은 바지를 벗고, 팔과 다리가 묶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위 과도를 음부에 들이대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를 ‘ 그리고, 피고인은 바지를 벗고, 팔과 다리가 묶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바닥을 향하여 엎드리게 한 후 위 과도를 음부에 들이대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대한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