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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0 2019노11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문틀에 밀어 다치게 하거나 칼로 찌른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의 주장이므로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만 이 법원의 판단대상으로 삼는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위와 같은 취지로 부인하고 있는 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문틀에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분이 부딪히게 하여 다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 쪽 가슴부분을 찔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4. 양형부당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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