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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11337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4,023,139원 및 그중 428,784,378원에 대하여는 2014. 5. 13.부터, 7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① 2009. 7. 1.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 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해 보증금액인 400,000,000원(이후 360,000,000으로 변경됨)의 범위 내에서 보증기한까지(최초 보증기한 2010. 7. 1.은 이후 2014. 6. 27.까지로 변경됨) 위 은행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고, ② 2009. 12. 21. 피고 회사가 우리은행으로부터 세이프 e-구매자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 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해 보증금액인 42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보증기한까지(최초 보증기한 2010. 12. 20.은 이후 2013. 12. 20.까지로 변경됨) 위 은행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되, 원고가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위 은행에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을 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3. 3. 29. 이자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서도 각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2014. 5. 13. 우리은행에 428,784,378원을, 2014. 5. 30. 중소기업은행에 369,864,875원을 각 변제하였다. 4) 원고는 피고 회사의 재산에 관한 경매절차 등으로부터 2015. 1. 7. 194,780,582원을, 2015. 8. 13. 122,519,291원을 각 회수하여 체당금 등에 충당 후 위 194,780,582원 중 184,676,524원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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