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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11562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1,907,208원 및 그 중 780,642,129원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6. 1. 3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6.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우리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금 400,000,000원을 대출(이하, ‘1차 대출’이라 한다.)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한 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보증서를 발행하였고, 2012. 11. 16. 피고가 우리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금 440,000,000원을 대출(이하, ‘2차 대출’이라 한다.)받음에 있어 보증금액을 374,000,000원으로 한 보증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는 위 각 보증서를 제출한 후 우리은행으로부터 각 위 대출금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가 2014. 9. 30. 위 각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우리은행의 청구에 따라 원고가 2014. 10. 3.1 우리은행에 1차 대출원리금 404,847,122원을 변제하였다가 2,872,41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401,974,712원이 되었고, 2차 대출원리금 378,667,417원을 변제하였으며, 1차 대출에 있어서 위 금원을 회수하는 동안 944원의 확정손해금채권이 발생하였고, 위 각 대출금채권에 대한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1,264,135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각 보증약정 당시 지연배상금에 관하여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에 따르기로 하였는데, 위 대위변제일 당시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고, 2016. 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위변제금 및 확정손해금 합계 781,907,208원 및 그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대위변제금 합계 780,642,12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10. 31.부터 2016. 1. 3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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