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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5163307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87,758,570원 및 그 중 86,418,110원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2015. 6. 16.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운영하는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 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① 2001. 10. 29. 보증금액 78,300,000원, 보증기한 2002. 10. 2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과, ② 2003. 3. 5. 보증금액 42,500,000원, 보증기한 2004. 3. 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이후 보증조건 변경을 통하여 ① 보증금액 52,700,000원, 보증기한 2015. 10. 16, ② 보증금액 32,000,000원, 보증기한 2015. 2. 17.로 각 최종 변경되었다.

피고 A은 위 각 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았다.

나. 우리은행은 2015. 2. 18. 피고 A에게 기한이익상실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5. 5. 1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우리은행에 위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86,418,11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이외에 추가보증료로 148,020원을 지출하였고, 법적절차비용 중 1,192,440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대위변제 당시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2%이다.

다. 피고 A은 2014. 11. 21. 자신의 처인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1.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A은 2014. 12. 29. 피고 한국비닐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순번 구분 재산 가액(원) 비고 1 집합건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537,000,000 감정평가 2 토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82,410,000 갑 제13호증 3 토지 별지 목록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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