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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5가합529091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5,543,563원 및 그중 1,265,211,125원에 대하여 2015. 4....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신용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금 2014. 2. 19. G 1,256,000,000원 2015. 2. 17. 1,570,000,000원 원고는 2014. 2. 1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우리은행에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4. 2. 20. 이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1,57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행사에 든 비용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③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회사가 2015. 2. 18. 원금 연체로 인하여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5. 4. 8. 우리은행에 원금 1,256,000,000원, 이자 9,211,125원, 합계 1,26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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