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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5.28 2018가단55256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F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4. 18. 작성한...

이유

....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7. 3.경 G이 운영한 평택시 H에 있는 I회사(2017. 3. 31. 폐업) 주소지에 G을 상대로 퇴직금 등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송달인 서무계원 J)이 2017. 4.경 확정되었다.

사건번호 지급명령 청구원인 최우선 배당금 B(2017차306) 2016.10.~12. 임금 2,100,000원*3 퇴직금(2009.9.2.부터 2016.12. 7년 4개월) 15,072,723원 = 합계 21,372,723원 12,466,113원 C(2017차308) 2016.10.~12. 임금 2,100,000원*3 퇴직금(2015.4.17.부터 2016.12. 1년 8개월) 3,517,719원 = 합계 9,817,719원 9,817,719원 D(2017차305) 2016.10.~12. 임금 2,100,000원*3 퇴직금(2015.3.9.부터 2016.12. 1년 9개월) 3,737,210원 = 합계 10,037,210원 10,037,210원 E(2017차307) 2016.10.~12. 임금 1,500,000원*3 퇴직금(2009.9.2.부터 7년 4개월) 10,766,231원 = 합계 15,266,231원 8,904,367원

나.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G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인수하여 이 법원 F로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에 채권금액 2,064,163,946원 중 근저당권자로서 1,967,925,446원을 배당받는 내용으로, 피고들은 임금채권자로서 위 지급명령 채권원금 중 최우선 변제권(3개월분 체불임금과 3년간 퇴직금)으로 피고 B 12,466,113원, 피고 C 9,817,719원, 피고 D 10,037,210원, 피고 E 8,904,367원을 각 배당받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2018. 4. 18.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G과 공모하여 최우선 배당요구 체불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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