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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449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및 배당표 작성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 소유 서울 마포구 F아파트 1층 116호, 3층 302호, 3층 309호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가 개시되었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A는 2017. 8. 28.에, 피고 B는 2017. 9. 29.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청구내역 보정서를 각 제출하였고, 피고 C도 그 무렵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피고 임금 퇴직금 급여총액 체당금, 배당금 등 변제받은 금액 (H) 변제받을 금액 (I=G-H) 최근 3개월분(최우선) (A) 나머지 (B) 최근 3년분(최우선) (C) 나머지 (D) 최근 3개월분 임금 및 3년분 퇴직금 (E=A C)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 (F=B D) 소계 (G=E F) A 8,999,999 151,000,001 - - 8,999,999 151,000,001 160,000,000 - 160,000,000 B 14,908,595 96,226,192 7,483,689 - 22,392,284 96,226,192 118,618,476 - 118,618,476 3)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8. 3. 12. 실제배당할 금액 1,045,839,075원을 임금채권자(최우선임금)인 피고 A에게 8,999,998원, 임금채권자(최우선임금 및 퇴직금)인 피고 B에게 22,392,284원, 임금채권자(최우선임금)인 피고 C에게 9,000,000원, 당해세 교부권자인 마포구에 1,131,300원, 673,350원, 831,540원, 26,826,585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975,984,018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4) 한편,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8. 3. 1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 A, B의 채권회수 1 피고 A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6853호로 E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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