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7가단5130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301,78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피고에게,①2016.10.YD차종의RRBACKFRAME2,389개25,648,178원상당(부가가치세포함)을,②2016.11.위YD차종의RRBACKFRAME3,019개,30,126,047원상당(부가가치세포함)을,③2016.12.위 YD차종의 RRBACKFRA ME1,730개,16,527,555원상당(부가가치세포함) 등 합계 72,301,780원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주문 기재의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