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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13 2014가단32228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위다스에 1996. 6. 10.부터 2013. 8. 19.까지 근무하였다.

나. 주식회사 위다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이후 위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이 중복되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원고는 퇴직 당시 주식회사 위다스로부터 2013. 8.분 임금 4,614,960원과 퇴직금 283,743,4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2013. 9. 9. 퇴직금 중 10,102,610원을 지급받았고, 그후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가운데 2,100,000원, 미지급 퇴직금 가운데 최종 3년간 퇴직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6,400,00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D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고, D은 선정당사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종기일(2013. 12. 23.) 이전인 2013. 12. 6. 경매법원에 원고 앞으로 임금 4,614,960원, 퇴직금 273,640,810원 합계 278,255,770원의 배당을 구하는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다.

위 배당요구서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이 발행한 체불금품확인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이 첨부되어 있었다.

마. 경매법원은 2014. 10. 2. 배당기일에서 다음과 같이 배당하였다.

1) 피고를 4순위 배당권자로 하여 587,668,143원을 배당하였다. 2) 원고를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근로자로 인정하여 미지급 임금 가운데 최종 3개월분 임금 4,614,960원, 미지급 퇴직금 가운데 최종 3년간 퇴직금에 해당하는 26,902,170원(=1일 평균임금 298,913원 × 30일 × 3년) 합계 31,517,130원에서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8,4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3,117,130원을 배당하였다.

바. D은 선정당사자의 지위에서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에게 13,807,350원이 추가로 배당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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