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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27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은 전 연인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27. 21: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에 있는 잠실역 개표구 인근의 상호불상의 책방 앞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통보하고 대화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가 귀에 착용하고 있던 이어팟을 뺏어 손에 쥐고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펴서 이를 가져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15일의 치료가 필요한 ‘타인에 의해 물림’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에 있는 잠실역 부근에서, 피고인을 피해 택시를 타려고 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택시 문을 잡고 피해자의 상체를 수 회 잡아 끌어내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는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증거목록 순번 11번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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