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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5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13. 피고인이 대표인 유한회사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를 개설한 후, 위 무렵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에 있는 잠실역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양도한 접근매체 수가 1개에 불과한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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