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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14 2015고단21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0.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0. 21:14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승강장 의자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39세)에게 연락처를 물어보았는데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부터 무릎 부위까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전과관련),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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