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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1 2019고정38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2. 18:2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에 있는 잠실역 2호선 승강장에서 피해자 B(여, 25세)를 따라 내리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왜 쫓아와 너 같은 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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