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04. 19. 00:1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992-1에 있는 태릉입구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73세)이 운전하는 C 개인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 D아파트로 가던 중, 같은 날 00:36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에 있는 잠실역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9. 01:2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송파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사실 등 관련 진술서를 작성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병신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수차례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내용물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텀블러로 위 G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강하게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H의 각 진술서 F지구대 CCTV 영상, CCTV 및 지구대 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