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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376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11:5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출입구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여, 82세)가 빨리 지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뒤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가중영역(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2,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음주습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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