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내지 제4.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5.죄 내지 제22.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6. 30. 가석방되어 2010. 8. 3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1. 8.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2. 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402]
1. 피고인은 자동차 중고매매상인 주식회사 F의 종업원으로서 사실은 피해자가 요청하는 중고자동차를 확보하지 못한데다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자동차를 제때에 정상적으로 구입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자동차 매매 등으로 인한 개인 부채가 약 2억원 상당에 이르러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을 받아 우선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쓰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6. 25.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제일은행에서 2009년식 폭스바겐 파사트 2,000CC 중고승용차 구입을 요청하는 피해자 G에게 “차가 있으니 계약금 1,000만원을 계좌 이체하여 주면 2009년식 폭스바겐 파사트 중고승용차를 대금 2,350만원에 구입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로 위 승용차 구입대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27.경 서울 강서구 H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009년식 폭스바겐 파사트 중고승용차를 구입하는데 승용차의 전 주인이 대금을 완불하여야 차를 인도하여 준다고 하니 350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잔금 1,000만원은 자신의 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