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4 2020고단26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지인인 E가 F 에쿠스 승용차를 중고로 판매하려고 하니 그 매수대금을 주면 위 승용차를 매수하여 재판매를 한 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약 1억 7,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사채업자 등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매수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에쿠스 중고승용차 매수대금 명목으로 2016. 9. 9. 1,000만원, 2016. 11. 18. 700만원 등 합계 1,7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 YF소나타 중고승용차 매수대금을 주면, 이를 매수하여 재판매를 한 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YF소나타 중고승용차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위 YF소나타 중고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이를 구입한 후 재판매를 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YF소나타 중고승용차 매수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450만원을 피고인의 위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