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1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대출을 의뢰하였으나 피고인 A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A 명의로 자동차 담보대출을 한 후 중고자동차를 구매하여 이를 불상의 중개상에게 넘겨준 후 그 중개상이 위 중고자동차를 대포차량으로 처분하여 받은 대가 중 절반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받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3. 9.경 부천시 원미구 D 매매단지 281호 "E"의 영업사원 F으로부터 중고 SM5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에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면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중고승용차 구입대금을 대출받아 중고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처분한 후 그 대가를 취득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받더라도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6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청구내역표, 대출 심사표, 인감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 주민등록증 등본, 등기부 등본 각 사본

1. 수사보고(현대캐피탈 직원 전화 통화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등 확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