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교사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2.경 피해자 C에게 “SM5 승용차를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SM5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2.경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9. 2.경 피해자에게, “SM5 차량 명의 이전이 힘들다. 폭스바겐 차량 매매금 3,000만 원짜리가 나왔는데 기존에 1,000만원을 보냈으니 여기에 2,000만 원을 추가로 보내주면 폭스바겐 파사트 D 차량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파사트 차량을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경 1,5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9. 8.경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3부(의정부지방법원 2011고단2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616, 2012노13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