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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3 2013고단1136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2. 13. 인천 계양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1,200만 원을 투자하면 나의 돈 600만 원을 합하여 총 1,800만 원으로 중고 폭스바겐 파사트 차량을 구매한 뒤 2,000만 원에 위 차량을 판매하여 수익의 절반을 원금과 함께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인근에서 E 회사로부터 렌트한 폭스바겐 파사트 차량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구입판매할 차량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으로 인한 대출금 채무가 8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중고자동차매매 사업을 하면서 판매한 차량에 하자가 있어 수리비 등 300~400만 원이 급히 지불해야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폭스바겐 파사트 차량은 렌트한 차량이어서 구입 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을 약정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 원,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2. 5.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오토맥스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삼촌 차를 사드린다고 돈을 받았는데 이를 다 써버려 이 돈을 메울 수 있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이전 투자금과 함께 해결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고 제1항과 같은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받은 돈을 모두 도박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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