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4.23 2013가합34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D은 부부로서 슬하에 장남인 피고 B을 포함하여, E, F, G, H, I를 두었다.

나. 피고 C는 피고 B의 딸이고, D은 2011. 5. 10.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03. 4. 30.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03. 5. 6. 접수 제16150호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B은 2009. 8. 17.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여 같은 등기소 2009. 8. 18. 접수 제20055호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 기초사실과 같이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피고 B이 원고와 D을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이다.

그럼에도 피고 B은 원고와 D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부담부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여에 상대부담(민법 제561조) 등의 부관이 붙어 있는지 또는 증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대립하는 의사가 있고 그것이 말 또는 행동 등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합치가 이루어졌는가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실인정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이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878 판결 참조). 또한 부담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