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가합4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장남이다.

나. 원고는 2000. 6. 30.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03. 8. 20. 피고와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건물의 증여계약와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라고 한다), 2003. 8. 2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피고가 원고와 그 배우자를 충실히 부양하고 조상의 제사와 분묘 수호를 성실히 할 것을 부담으로 하는 부담부증여인데, 피고는 위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증여에 상대부담(민법 제561조) 등의 부관이 붙어 있는지 또는 증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대립하는 의사가 있고 그것이 말 또는 행동 등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합치가 이루어졌는가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실인정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이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원고 주장과 같은 부담이 붙어있다고 인정하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