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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01 2013가단938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12. 6.경 자신 소유의 춘천시 C 전 5241㎡를 이 사건 부동산과 D 전 2687㎡로 분할한 후 분할된 이 사건 부동산을 2011. 12. 14.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E의 사위인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춘천지방법원 접수 제6716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 및 E의 건강을 돌보고 원고의 사망시까지 매월 1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을 부담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데, 피고가 매월 생활비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부담부 증여의 해제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증여에 민법 제561조 상대부담 등의 부관이 붙어 있는지 또는 증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대립하는 의사가 있고 그것이 말 또는 행동 등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합치가 이루어졌는가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실인정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이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878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12호증(합의서, 감정인 F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여 원고의 필적임이 인정되는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증여계약서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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