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는 1994. 3. 10. 피고에게 대전 대덕구 C 대 195㎡에 관하여 1994. 3. 9.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 미이행과 가족들에 대한 폭력 행사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이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 원고에 대한 부양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원고와 원고의 딸인 D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동산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금 중 일부청구로 65,609,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증여에 상대부담(민법 제561조) 등의 부관이 붙어 있는지 또는 증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대립하는 의사가 있고 그것이 말 또는 행동 등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합치가 이루어졌는가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실인정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이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878 판결 참조),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