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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1 2018나206410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공경과 부양을 조건으로 금원을 증여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위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증여에 상대부담(민법 제561조) 등의 부관이 붙어 있는지 또는 증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대립하는 의사가 있고, 그것이 말 또는 행동 등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합치가 이루어졌는가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8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경과 부양을 조건으로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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