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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5.03 2017나2402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2쪽 13행의 “피고를 고소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가 그와 같이 고소한 사건에서 대질신문 조사 등을 거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제1심판결문 3쪽 5행부터 17행까지의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부담부 증여계약의 해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부담부 증여계약의 해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서(민법 제554조), 당사자가 체결한 증여계약의 객관적인 의미를 확정하는 것은 의사표시의 해석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증여에 상대부담(민법 제561조) 등의 부관이 붙어 있는지 또는 증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대립하는 의사가 있고 그것이 말 또는 행동 등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합치가 이루어졌는가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실인정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이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878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본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동거할 것을 기대하고 피고에게 앞서 본 돈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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