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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17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0.경 서울 강북구 미아삼거리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커피숍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에게 ‘건설업과 치과 투자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자금이 회수되는 대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대부업체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을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고, 진행한 건축공사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원, 같은 해 11. 24.경 200만원, 같은 해 11. 30.경 200만원, 같은 해 12. 10.경 200만원, 같은 해 12. 22.경 1,100만원, 2011. 2. 19.경 300만원, 같은 해

2. 24.경 100만원, 같은 해

3. 23.경 300만원, 같은 해 10. 11.경 400만원 등 합계 2,9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예금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차용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당시 목조주택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공사에 필요한 자재비 등의 자금 및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점, 피고인은 당시 부모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사용대금 약 2700만원을 갚지 못하고 있었고, 대부업체 여러 곳에 합계 500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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