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4.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피해자에게 ‘D에서 운영하는 E 호프와 E 치킨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개설해 주겠다. 창업비용으로 5천만원 정도를 투자하면 체인점을 열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체인점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체인점 개설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9. 9. 24. 200만원, 2009. 10. 16. 1,500만원, 2010. 1. 5. 50만원, 2010. 2. 24. 100만원, 2010. 3. 16. 150만원, 2010. 6. 23. 70만원, 2010. 7. 13. 40만원, 2010. 8. 30. 230만원, 2010. 9. 15. 300만원, 2010. 10. 4. 350만원, 2010. 10. 22. 140만원, 2010. 11. 9. 100만원, 2010. 11. 15. 120만원, 2010. 11. 18. 100만원, 2010. 11. 20. 30만원, 2010. 11. 24. 100만원, 2010. 12. 10. 70만원, 2010. 12. 22. 200만원, 2011. 1. 4. 40만원, 2011. 1. 20. 40만원, 2011. 2. 18. 30만원을, D 계좌로 2010. 8. 16. 300만원, 2010. 10. 1. 580만원, 2010. 10. 5. 600만원을 각 송금받아 24회에 걸쳐 합계 5,44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7, 10~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