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5.23 2012고단5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09]

1. 피고인은 2007. 4. 10.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놀이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물론 많은 이자도 받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100만원, 같은 해

4. 27.경 2,500만원, 같은 해

6. 2.경 500만원, 같은 해

6. 5.경 300만원, 같은 해

6. 12.경 500만원 등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4,9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12.경 충남 서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급히 필요해서 그러는데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80만원, 같은 해

2. 19.경 180만원, 같은 해

2. 22.경 180만원, 같은 해

2. 하순경 100만원, 같은 해

2. 하순경 200만원 등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84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631] 피고인은 2011. 12. 14.경 서산시 F 소재 G 구내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놀이를 하여 많은 이자를 받아 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원, 같은 달 16.경 1,000만원, 같은 달 19.경 500만원, 같은 달 27.경 400만원, 2012. 1. 4.경 50만원 등 총 6회에 걸쳐서 합계 2,55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빌리더라도 돈놀이를 해서 많은 이자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