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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02 2010고단245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12. 24. 가석방되어 2008. 2. 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6. 3.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호불상 다방에서 공사업자인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E이 춘천시 F에서 40세대의 목조주택 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그 중에서 20세대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소개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목조주택 공사는 E이 G로부터 30세대에 한하여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고 E이 피고인에게 우선 5세대 공사를 하도급해주고 피고인이 공사를 잘하면 5세대 공사를 더 하도급해주기로 했을 뿐이었고, 2006. 2.경 E이 토지주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하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06. 3. 3.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H에게 공사소개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하게 하고, H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06. 3. 3. 200만원, 같은 달

6. 600만원, 같은 달 중순경 300만원, 같은 해

4. 6. 2,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3,1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 대표이사로서, 2008. 8. 29.경 ‘J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K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2009. 1. 21.경 위 ‘J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서울 영등포구 L 소재 ‘M부동산’의 중개보조원으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K오피스텔’의 분양을 의뢰받은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2. 22. 위 ‘M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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