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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24 2012고단32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03. 19.경 서울 광진구 소재 D대학교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E의 소개로 광주에서 보일러 사업을 하는 피해자 F을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온수매트를 개발하는 사람인데, 장판에 전기 없이 온수를 공급해 주는 세라믹모터를 특허받아 G조합을 설립하였고,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온수매트를 생산하고 있고 H에는 생산공장도 있다. 당신에게 이 온수매트 호남총판 대리점을 개설해 주겠다. 다른 사람에게는 보증금으로 1~2억원을 받는데, 당신은 E의 고향친구이니 보증금 없이 호남총판을 내주겠으며 제품을 주겠으니 우선 500만원을 G조합 통장으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온수매트 모터를 특허받은 사실도 없고, 온수매트 개발을 할 생각이었으나 개발기술이나 경력이 없어 제대로 온수매트 생산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G조합은 서류상의 조합일 뿐 실체가 없었고, 생산공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온수매트 호남총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1.경 위 G조합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계좌로 같은 해

3. 31. 500만원, 같은 해

4. 8. 200만원, 같은 달 30. 300만원, 같은 해

5. 20. 100만원, 같은 해

6. 5. 300만원, 같은 달

9. 2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4. 일자불상경 광주시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500만원, 300만원, 같은 해

5.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 사무실 앞 식당에서 현금으로 2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11회에 걸쳐 3,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E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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