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2.중순경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D기도원에서 피해자 E에게 “삼성전자 주식을 수천 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돈이 묶여서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 돈이 곧 나올 예정이니 돈이 생기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자신의 처 F에게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F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곧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빌리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2억 2천만원에 달하였고, 유일한 재산인 집도 은행과 카드회사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여러 건 가압류되어 있었으며, 삼성전자 주식은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마치 곧 돈이 생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3. 3. 대전 서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F를 통하여 2,9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8. 1,500만원, 같은 해
4. 19. 300만원, 같은 해
5. 7. 200만원, 같은 해
7. 16. 300만원, 같은 해 11. 1. 1,800만원, 2005. 4. 4. 100만원, 합계 7,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