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07 2017고단7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21:45 경 부천시 B, 2 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7 세) 가 술자리에서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와 뒷목을 찍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식당 밖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보도 블록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폐쇄성 안와 내벽 파열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현장 CCTV 사진, 피해 사진, 현장사진 및 보도 블럭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가중영역 (6 월 ~3 년) [ 특별 가중 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의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을 이용해 아주 강한 힘으로 피해자의 목 등을 찔렀고, 이어 보도 블럭을 던지려고 하였으며, 피해자를 발로 차기도 했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