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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0 2017고정7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23:00 경 군포시 B 상가 앞 피해자 C(51 세) 가 근무하는 경비실에서 피해자가 그날 저녁 술자리에서 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원 상당의 출입문 창문 2개 및 그 옆 창문 1개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며, 사건 직후 피해 회복을 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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