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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21 2016고단43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3. 18. 05:00 경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E(37 세) 과 동업 중인 F 보도 방의 수익 배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빰을 2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위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배트( 총 길이 1m) 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어깨 부분을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좌측 8번 늑골 선상 골절, 코 외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6. 4. 03:30 경 경 사천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보도 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I(40 세) 이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물이 절반쯤 들어 있는 500ml 플라스틱 생수 병을 힘껏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맞추고 다른 플라스틱 생수 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옆쪽 벽에 부딪혀 터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양주잔을 집어 던져 피해자 옆쪽 벽에 부딪혀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각 감정 위촉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들 모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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