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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5.02 2017고단3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21:10 경 사천시 B에 있는 ‘C ’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6 세) 와 업무 태도에 관해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길이 약 21cm, 용량 약 360ml) 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합의서

1. 내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 자백하고 반성, 초범, 처벌 불원, 우발적 범행, 상해 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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