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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09 2016고단5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01:00 경 천안시 서 북구 B 아파트 104동 405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 (C) 의 기재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소주병이 깨지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출혈이 있는 등 그 범행방법 및 위험성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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