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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55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00:00 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노래방’ 6 호실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5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는 등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8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와 민 ㆍ 형사상 원 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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