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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6 2015가단1160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2,307,393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21.부터 2015. 9.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경 피고 B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절차(피고 B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임,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의 배당요구권자로서의 배당금 출급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수임인이 백지로 되어있는 위임장에 서명 날인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위임장의 수임인란에 친오빠인 피고 C의 이름을 기재한 후 피고 C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금 출급 및 수령을 부탁하였고, 피고 C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12.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배당금 출급청구를 하여 공탁공무원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배당된 배당금 42,307,393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피고 B이 지정한 피고 B의 딸 E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F)에 입금되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기망당하여 입은 수억 원의 피해액 중 일부라도 먼저 돌려받기 위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원고의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한 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횡령함으로써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액 42,307,393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2. 12.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배당금을 출급,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그 사용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음에도 이 사건 배당금 42,307,393원을 수령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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