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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1 2013가단104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3. 5. 5.부터, 피고 C는 2013. 6. 5...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대출 많은 집을 매매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피고 B에게 서울 중랑구 E빌라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를 의뢰하였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1. 6. 21. 근저당권자 행당1동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82,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 2011. 11. 8.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시가를 초과하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 B은 개인채권자가 있으면 매매는 어려우니 전세를 놓자고 권유하였고, D는 피고 B에게 대출금 이자가 밀려있다고 고지하였다.

나. D는 2012. 3. 9.경 피고 B에게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할 모든 권한을 위임하면서 피고 B으로부터 2,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 B에게 임차보증금수령에 사용할 통장과 카드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2012. 3. 12.경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 B은 G공인중개사사무소의 직원이 아니었으나 위 사무소의 부장이라고 칭하면서 ‘부동산중개인이 중개하는 것이니 안전하다’고 말하고 중개물건을 설명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2. 3. 13.경 피고 B과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 C가 있는 자리에서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2,000,000원, 임차기간 2012. 3. 21.부터 2014. 3. 2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가 중개인으로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D 명의의 계좌로 2012. 3. 13.경 계약금 1,000,000원, 2012. 3. 21.경 잔금 3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위 금원 중 5,000,000원이 피고 B 측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충당되었다. 라.

한편, 피고 B은 2012. 3. 16.경 D로부터 연체이자를 지급할 돈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D에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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