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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08 2014나195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 B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07. 11. 2. 원고에게 당시 부담하고 있던 1억 원 가량의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 C[피고 B의 처(妻)]을 대리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H, I, J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의 피고 C의 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고 한다) 채권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1. 30.경 피고 B로부터 피고 C의 임대차계약서 1통, 사업자등록증 1통,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1개(이하 위 각 서류 및 인감도장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등‘이라고 한다)를 교부받은 다음, 위 인감도장으로 ‘피고 C이 2007. 11. 19. 원고에게 위 배당금의 출급 및 수령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위 법원의 경매 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건 위임장을 제출하고 배당금 91,219,025원을 출급받았다.

다. 피고 B는 2007. 12. 7. 피고 C을 대리하여 ‘원고는 2007. 11. 29. 또는 2007. 11.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등을 절취하였고, 2007. 11. 30.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 및 행사하였으며, 원고에게 배당금 수령 권한이 있는 것처럼 경매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라.

피고 D은 2007. 12. 11. ‘원고가 2007. 12. 11. 소주병으로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08. 6.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고단1031호로 위 고소취지 및 신고취지의 내용과 같은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09. 4. 24.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노511호로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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