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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11.15 2016고단14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기초적인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1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E 등 부동산강제경매절차사건의 임차권자로서 배당채권자인 F(피고인의 처)의 배당금 채권 1억3,500만 원에 대한 수령권한을 피해자에게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애초 피해자로부터 그가 수령할 배당금(1억 3,500만 원)에서 위 채무금(1억 원 상당)을 공제한 3,000만 원 상당을 반환받기로 하였으나, 위 F의 배당금 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에 의한 가압류가 집행되어 피해자가 위 배당금 중 일부인 91,219,025원만을 수령하게 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위 배당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음에도 F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이를 경매법원에 제출하고 그 배당금을 수령한 것처럼 2007. 12. 7.경 피해자를 서울용산경찰서에 허위로 고소하게 되었고, 2008. 6.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를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위 법원 2008고단1031호 피고인 D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이 진행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던, 2008. 12. 2.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부동산강제경매사건(위 E 사건)에서 배당금 91,219,025원을 가로채기 위해 배당채권자인 F의 인감증명서를 훔치고, 위 F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뒤 이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배당금 91,219,025원을 수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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