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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20 2017재나55
약정금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기한 청구부분을...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4917호로, ①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였던 E, F,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H, I(이하 ‘피고 외 5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들과 사이에 대구지방법원 J[K, L, M(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및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8172 배당이의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외 5인이 지급받을 배당금 중 합의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으므로, 피고 외 5인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제1심 공동피고였던 C, D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배당금 수령 및 지급 업무에 관하여 대리권한을 받아 피고 외 5인이 받을 배당금을 수령하여 원고에게 합의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배당금을 수령하여 피고 외 5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2015. 6. 25., ① 원고의 피고 외 5인 중 G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외 5인은, 원고가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8172호 배당이의 사건 중 피고 외 5인에 대한 소를 취하하여 피고 외 5인이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각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를 하였고, 이후 원고는 피고 외 5인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으며, 피고 외 5인은 배당금 수령권한을 받은 D을 통해 각 배당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는데, "C은 피고 외 5인으로부터 경매배당금 청구 및 수령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받아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및 합의금액 결정과 관련하여 피고 외 5인을 대리하고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 외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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