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2.18 2020고정15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2. 21:46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가 운영하는 'D'에서 외상을 요구받아 주지 않자 소리를 지르고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과 말싸움을 하고 주먹을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사진(CCTV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