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6.19 2020고정3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3. 10:15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점' 술집에서 D, E과 시비가 되어 다투면서 그곳에 있던 주점 집기 및 접시, 의자 등을 집어던지고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위 C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작성의 각 피해자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