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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15 2015가단200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42,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6. 5.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이자는 이 사건 청구취지정정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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